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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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4:04 댓글 0본문
1.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 집안에서 보관해온 왕실 여성 의복들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정
2. 국가유산청이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소장한 의친왕가 복식을 귀중한 자료로 평가
3. 의복과 장신구의 유래와 궁중복식의 특징이 명확하며 가치가 크다고 설명
[설명]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 집안에 전해진 왕실 여성의 의복들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의복들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 등 모두 6건 7점으로, 의친왕비인 연안 김씨가 의친왕의 딸 이해경 여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의복들이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정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적인 중요성을 갖는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과 보호되는 유산
- 의복: 옷, 특히 궁중이나 왕실에서 착용하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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