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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청, 홀덤펍 불법운영 단속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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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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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경찰청 홀덤펍 불법운영 단속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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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홀덤펍 불법운영을 막기 위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발표하였다.
2. 홀덤펍에서 현금·현물로 교환하는 행위와 시드권 제공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불법 홀덤펍에서의 시드권 거래와 상금을 통한 홀덤대회 운영도 위법행위로 규정되었다.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홀덤펍과 같은 불법 가장에서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홀덤과 같은 카드게임을 통한 불법 활동을 규제하고,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드권 제공이나 참가비를 통한 홀덤대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문화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불법 활동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홀덤펍: 홀덤(Holdem)과 펍(Pub)을 합성한 말로, 카드게임과 주류 판매를 운영하는 가장을 지칭합니다.
- 시드권: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지털 티켓이나 인증서를 말합니다.

[태그]
#Culture체육관광부 #경찰청 #홀덤펍 #불법운영 #카지노업 #시드권 #홀덤대회 #규제 #단속 #지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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