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환전행위 처벌 강화, 관광진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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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08:32 댓글 0본문
1. 홀덤펍 내 환전행위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2.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게임과 관련한 금전 교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예정.
3. 시드권 거래나 홀덤펍 대회 등도 불법 행위로 분류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홀덤펍 내에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시드권 거래나 홀덤펍 대회 등도 불법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
[용어 해설]
- 홀덤펍: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소규모 도박 및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
- 카지노업 유사행위: 카지노와 유사한 도박 행위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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