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와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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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00:17 댓글 0본문
1. 출판협회와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보상 합의.
2.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최우경 대표, 사과 및 쇄신 표명.
3. 알라딘 2억원 출연, 저작권 보호 활동.
4. 출판협회, 보상금 추가 협의 가능성 언급.
5. 알라딘, 작년 전자책 유출 사고 관련 사실 인정.
[설명]
출판협회와 알라딘 사이의 전자책 유출 피해 보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알라딘은 2억원을 출연하여 피해 출판사에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며, 저작권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판협회는 추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알라딘은 작년에 발생한 전자책 유출 사고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로, 전자책 보안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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