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으로 새롭게! 문화재 용어 대체 및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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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10:03 댓글 0본문
1.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됩니다.
2. 지정 문화재 주변 규제를 최대 200m 이내로 완화합니다.
3. 50년 넘은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4. 국가유산청은 관광객을 위한 'K-헤리티지 패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설명]
오늘부터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되면서 국가유산청에서는 지정 문화재 주변 규제를 최대 200m 이내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규제도 완화돼 국외 반출이 쉬워집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을 보호하며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관광객을 위한 특전인 'K-헤리티지 패스'를 도입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가유산: 기존의 '문화재' 용어를 대체하는 용어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화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 문화유산: 역사나 전통적인 가치를 갖는 문화적 유물이나 유적을 가리킵니다.
- 해외 반출 규제: 국내 유산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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