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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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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2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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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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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문화재 용어가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 대체됨.
2.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 간판을 달고 지정 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
3. 유네스코의 영향으로 명승, 민속문화재 등 새 이름이 채택됨.
4. 최대 200m로 제한 범위 완화, 일괄 규제 해제.
5. 일반동산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규제 완화, K-헤리티지 패스 도입 추진.

[설명] 국내 문화재 용어가 60년 넘게 사용된 것이 국가유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로운 간판을 달았고, 지정 문화재 주변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유네스코의 영향으로 명승, 민속문화재 등 새 이름이 채택되었고, 제한 범위도 최대 200m로 완화되었습니다. 국외 반출 규제가 완화되고 관광객을 위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헤리티지 패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국가유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
- 미네스코: 유엔 소속의 국제 기구로, 국제적인 교육, 과학, 문화 기구

[태그] #NationalHeritage #문화유산 #국가유산청 #한국유산 #명승 #K헤리티지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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