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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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00:33 댓글 0본문
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변화.
2. 주택·상업지역 신축 제한을 완화, 국외로의 미술품 반출 규제 완화 결정.
3. 전국 문화유산에 스마트폰 해설 시스템 등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4. 보존 중심 정책에서 활용 중시 정책으로 전환.
5.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논의 필요성 대두.
[설명]
17일부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어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정의되고, 기존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활용 중시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상업지역의 신축 제한을 완화하고, 미술품의 국외 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국 문화유산에는 스마트폰 해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문화유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화유산 활용 청사진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완전한 시행 이전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고 보존,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법률.
- 문화유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산.
- 스마트폰 해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 및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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