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62년만에 국가유산청으로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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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18:39 댓글 0본문
1.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3.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개편됨.
[설명]
대전 청사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문화재'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국가유산 체계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등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용어 해설]
- 유형문화재: 국보, 보물과 같은 물질적인 문화재
- 무형문화재: 전통 공연, 예술, 기술, 민간 신앙의식 등 물질적이 아닌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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