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 60년 전 '문화재'는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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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18:31 댓글 0본문
1.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어 '문화재' 용어가 '유산'으로 대체됨.
2. 새로운 법은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
3. 국가유산 정책을 다루는 기관들의 명칭도 변경됨.
[설명]
국가유산기본법이 17일부터 시행되어 문화재를 새로운 용어인 '유산'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되며, 관리 및 보존 방침도 새롭게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총괄 관리 기관인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유산 개념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하게 된 것이다.
[용어 해설]
- 문화재: 과거 사용되었던 용어로, 이 땅의 역사적 유적과 유물을 지칭했던 말.
- 유산: 유네스코에서 적용하는 국제 기준으로,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눠 관리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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