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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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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12: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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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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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체부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
2. 지침에는 미성년 예술인 보호조치, 제작과정 감독 방안 등 포함
3. 구두계약 대신 서면·전 계약 체결과 용역제공 제한 시간 준수 안내
4. 음악,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참여에 따른 건강 위험 우려도 기술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성년 예술인 보호 조치와 제작과정 감독 방안 등을 다루며, 구두계약 대신 서면 계약을 장려하고 용역제공 제한 시간 준수를 안내합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활동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걱정되는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적합한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 미성년 예술인: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
- 구두계약: 구두로 체결되는 계약
- 서면계약: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된 계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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