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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부과금, 내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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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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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료 부과금 내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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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부과되던 부과금이 폐지된다.
2. 정부는 부과금 관련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부과금 납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그림자 조세'로 비판받았다.
3. 부과금 폐지로 영화산업 지원을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이어가기로 결정되었다.
4.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시나리오 공모전 등을 통해 영화산업 진흥에 사용된다.
5. 영화산업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부과금 폐지로 영화관람료 인하도 기대된다.

[설명]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부과되던 부과금이 폐지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과금 관련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부과금 폐지로 인한 영화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으로 조성해왔던 '영화발전기금'은 유지되면서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며, 부과금 폐지로 인한 영화관람료 인하도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징수되어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되던 금액
- 그림자 조세: 개별 소비자들이 납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과금
- 영화발전기금: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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