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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으로 새롭게 탄생한 문화재,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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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12: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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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으로 새롭게 탄생한 문화재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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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으로 개칭되는 문화재, 새로운 법 시행 예정.
2. 기존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중심의 법&행정 체계 구축 및 관리 방침 개편.
3.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국가 유산 체계로 변화하며 세계 표준화에 부합.

[설명]
1962년부터 사용된 '문화재'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대체되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통해 관리 정책이 전환됩니다. 새로운 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지며, 이는 60여 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이로써 국가유산은 유네스코의 세계 기준을 따르며 국제 공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문화재: 국내에서 고유한 가치나 역사적 의미를 지닌 문화자원
- 국가유산: 기존 문화재를 대체하는 새로운 명칭인 국가 자산
- 무형유산: 물질적이 아닌 생활 양식, 의례, 춤, 음악 등의 전승 문화 유산

[태그]
#NationalHeritage #국가유산 #문화재청 #유네스코 #세계표준화 #K-헤리티지 #K-컬처 #미래세대공유 #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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