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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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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1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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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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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 용어가 '유산'으로 대체되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으로 세분화됨.
2. 국가유산 체계 전환을 알리는 홍보관에서 경복궁, 경주 첨성대 등을 VR·AR로 체험 가능.
3. 새로운 분류 체계에 따라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으로 관리될 예정.

[설명]
한국의 문화유산 관리 제도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혁신을 맞이했습니다. '문화재'를 대체하는 '유산'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으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세분화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홍보관에서는 국보 경복궁을 비롯한 유산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유산(heritage):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물이나 장소.
-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기술
- AR(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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