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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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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2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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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민희진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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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도어 대표 민희진, 하이브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2.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제한, 민 대표 해임 어려워질 전망.
3. 민 대표 측,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의결권행사금지 신청.
4. 어도어, 기업가치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신청.

[설명]
하이브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민 대표의 해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며, 민 대표 측에서는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가해를 제소했습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기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신청하는 것
- 주주간계약: 주주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주식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계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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