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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체부, '나는 솔로' 제작사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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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14: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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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체부 나는 솔로 제작사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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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솔로' 제작사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
2.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3. 촌장엔터, 작가들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 시정 필요
4. 문체부, 방송 제작 시정도 권고

[설명]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 '나는 솔로'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방송작가와의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결과로 이뤄졌는데, 이러한 사례로 인해 작가들의 권리 침해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 제작 시정도 권고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 서면 계약서: 문서로 된 계약서
- 권리 침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태그]
#KoreanNews #나는솔로 #과태료 #방송작가 #권리침해 #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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