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디오물 청소년 관람 연령 19세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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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9:05 댓글 0본문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내달 1일부터 19세로 변경됨.
2.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입장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조정됨.
3. 온라인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도 19세로 통일됨.
[설명]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관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 법과의 일치를 위한 조치로, 영등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
- 청소년관람불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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