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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여름, 청소년은 만 1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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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2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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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여름 청소년은 만 1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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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연령 기준, 만 18세→만 19세로 변경.
2. 영화비디오법 개정으로 청소년 보호감 강조.
3.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 변경 예정.

[설명]
한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연령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해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새롭게 조정할 예정이며,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과의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영화비디오법: 한국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을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
2. 청소년 관람 불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등급을 가진 영화.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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