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기준 상향, 청소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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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0:47 댓글 0본문
1.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2. 영화비디오법 개정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 및 관람 등급 표시 변경 예정.
3. 영상물등급위원회, 멀티플렉스 영화관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협조 강화 계획.
[설명] 영상물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만 19세 미만이 청소년으로 분류될 예정이며, 영화비디오법 개정으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도 변경되며,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의 협조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영상물 시청 및 보호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영상물등급위원회: 국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기구로, 청소년이 적합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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