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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영상물 시청제한 연령 '만 19세'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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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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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영상물 시청제한 연령 만 19세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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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달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기준 나이가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를 시행합니다.
3. 개정법은 청소년 개념을 만 19세로 보강하며, 관련 영화관과 온라인 OTT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설명]
다음 달부터 시행될 '만 19세 미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의 변경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영화와 비디오물을 청소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람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소비자에게 더 나은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관
- OTT: 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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