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영화 시청 연령 제한 상향, '만 19세 미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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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18:19 댓글 0본문
1. 영화 시청 연령 기준이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2. 고교 졸업 후 생일 전까지는 만 18세로 취급됨.
3.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 변경 예정.
4.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 체계 강화 계획.
[설명]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비디오법이 개정되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생일 전까지의 연령이 기준이 되어 만 19세 미만이 영화 시청 대상이 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새롭게 설정할 예정이며,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영화비디오법 :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법률.
2.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 등급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공공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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