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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보호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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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2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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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보호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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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보호 지침 발표
2. 대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배포
3.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심각 수준에 이르자 대응책 마련
4. 문체부 장관,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개선과 불법복제 대응 약속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불법복제나 다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지양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조치로, 대학생들이 저작물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저작권: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다른 사람들의 무단 복제나 사용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 불법복제: 저작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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