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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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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17: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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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번역원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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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 통과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소식.
2.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인가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가능.
3. 연간 70~80명 규모의 문학 전문 번역가(석사 학위) 양성 예정.

[설명]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문학을 세계에 소개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번역대학원대학: 번역가를 양성하고 관련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기관.
- 문학진흥법: 한국의 문학적 창작과 번역, 출판, 보급 등을 통해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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