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빅플래닛메이드에 대한 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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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00:02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원 유통 부과 의혹 정식 조사 착수
2.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 수수료 차별 부과 논란 제기
3. 빅플래닛메이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계약 해지 요구했지만 거절 당함
[설명]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빅플래닛메이드 간의 수수료 논란으로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제보하고 유통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었다.
[용어 해설]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기관
2. 음원 유통 수수료: 음악의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가 아티스트나 기획사에게 받는 수수료
3. 유통계약 해지: 음원 유통 업체와 소속 아티스트 또는 기획사 사이의 계약을 종료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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