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제작사의 변화…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22:20 댓글 0본문
1. 정부가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고 시정요청, 권고, 명령할 예정.
3.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예정.
[설명]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게임물 제작사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과 감시를 실시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법적 처벌을 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게임산업 내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 획득이 정해진 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의 아이템 정보
- 징역: 경범죄자에 대한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태의 처벌
- 벌금형: 범죄자에 대한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형태의 처벌
[태그] #GameIndustry #게임산업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시정조치 #소비자보호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