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촉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0:35 댓글 0

본문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촉발

 bbs_20240322103505.jpg



1.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됨.
2.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와 광고에 공개해야 함.
3. 게임사들은 정보통신망, 신문 등에서도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표기해야 하며, 미비 시 벌금이 부과됨.
4. 국내 3대 게임사(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는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대응중.
5. 해외 게임사에 제재 방법이 모호하여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설명]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정보는 게임사의 홈페이지와 광고물을 통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는 게임 이용자에게 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법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에 대한 제재 방법 논의가 부족하며,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는 아이템 시스템.
- 자율 규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이행하는 것.
- 제재 방법: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한을 실행하는 방식.

[태그]
#GameIndustryLaw #확률형아이템 #게임사 #선제적대응 #해외게임사 #투명성제고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