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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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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2: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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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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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확률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2. 게임 회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확률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 회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관련 당국이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서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인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산업에 대한 국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 징역형: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일시적인 홀로에 묶인 형벌
- 벌금형: 범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으로 내다
- 시정 조치: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정정하거나 바로잡도록 하는 조치

[태그]
#ProbabilityItems #게임아이템 #정보공개 #게임산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모니터링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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