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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사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화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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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22: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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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 사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화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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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분야 4개 법률 개정 통과, 사업자가 청소년의 나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사용 시 사업자 면책, 영업정지 등 제재 면제하도록 규정
3. 게임산업법과 음악산업법 개정으로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보호 강화
4. 영화상영관, 게임물 업체 등이 청소년 확인 의무, 면제 근거 적용 범위 확대

[설명]
한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4개 법률 개정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등 범죄에 가담해도 사업자는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과 음악산업을 통틀어 선량한 문화산업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화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법률상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받는다.
2.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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