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사전 음악 사용료, 원저작자 동의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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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6:10 댓글 0본문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회의원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 작사가와 작곡가의 사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2. 선거 로고송은 원곡을 개사하고 편곡한 작품으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음악 사용료는 대통령 선거 200만 원, 광역단체장 100만 원, 국회의원 선거 50만 원이며 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임.
[설명]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선거 로고송과 관련해 원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대중가요를 개사하고 편곡해 사용되는데, 이에 따라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개작 동의서를 작성하고 음악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곡당 200만 원, 광역단체장은 100만 원, 국회의원 선거는 50만 원을 음악 사용료로 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로고송: 선거나 행사 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용되는 음악 작품.
- 개사하다: 원곡을 기반으로 가사나 멜로디 등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만들다.
- 원저작자: 원본 작품의 저작자를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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