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시행되는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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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10:28 댓글 0본문
1.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 진행
2.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을 논의하며 전통예술 발전 방향 모색
3. 시행령 위한 현장 간담회는 18~23일 강원, 호남, 충청, 영남권에서 열릴 예정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에 시행 예정인 국악진흥법을 위해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악의 날 지정과 같은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는 국악계에 대한 중요한 발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국악진흥법: 국악 분야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법률
- 시행령: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 간담회: 특정 주제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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