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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대표,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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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0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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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전 대표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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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
2. 민 전 대표, 대표이사 해임에 불복해 법적 대응.
3. 하이브 측은 임기 만료 및 주주간계약 해지로 재선임 어려울 것으로 전망.
4. 민 전 대표 측은 가처분으로 이사 재선임 요구.

[설명]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이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의 재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으며, 하이브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 및 임기 만료 등을 들어 재선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원이 어떤 사항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조치로, 중요한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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