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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 아이폰 연출 뮤직비디오로 방송통신심의위에 주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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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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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 멤버들 아이폰 연출 뮤직비디오로 방송통신심의위에 주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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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 뉴진스가 SBS '인기가요'에서 아이폰을 사용한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며 주의를 받았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뮤직비디오를 통해 무단 광고가 이뤄진 것으로 인식되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
3. SBS는 이에 대해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담당 PD를 교체했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주의' 단계로, 프로그램 재허가 및 징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
한국의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SBS의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서 신곡 'ETA' 뮤직비디오를 선보이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아이폰으로 서로를 찍어주는 장면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방송했는데,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는 이에 대해 시청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프로그램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PD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송 표준 관리와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심의, 그리고 방송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2. 주의 조치: 방송사가 방송행위를 할 때 규정을 어긴 경우에 주로 내리는 조치로, 경고보다 더 강한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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