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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기가요'에 방심위 법정제재 '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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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04: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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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인기가요에 방심위 법정제재 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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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BS '인기가요'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2. 방송에서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
3. SBS 관계자, 간접광고 의도 부인하며 과실 인정.
4. 지난달에도 SBS '모닝와이드 3부'에 법정제재 '경고' 결정.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으로 SBS '인기가요'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SBS 관계자는 간접광고 의도가 없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방송 위원회는 과거에도 SBS '모닝와이드 3부'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제작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정제재가 결정되었다.

[용어 해설]
1. 간접광고: 광고를 직접 내용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품 노출을 하는 것.
2. 법정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부여하는 감점 사유로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단계로 이뤄진 제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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