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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8종 확정, 작가의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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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4: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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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8종 확정 작가의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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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8종을 확정하고 출판권 설정부터 기획만화 계약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2. 새로운 계약서에서는 작가들의 수익 배분과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웹툰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또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에 대한 계약서 2건도 신규로 제정되어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에 맞춰 권리와 수익 배분을 명확히 합니다.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8종의 표준계약서는 작가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익 배분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웹툰 작가들을 위해 휴재와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이 추가돼 작가의 창작 환경과 건강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계약서 2종도 새롭게 만들어져 2차적인 작품에 대한 권리 관계와 수익 분배를 명확하게 합니다.

[용어 해설]
- 출판권 설정 계약서: 작품의 출판권을 설정하는 과정과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 웹툰 연재계약서: 웹툰 작가와 플랫폼 사이의 연재에 관한 계약서
- 기획만화 계약서: 만화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규정한 계약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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