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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산업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편, 창작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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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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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웹툰 산업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편 창작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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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 및 신규 제정안 2종 발표.
2. 창작자들의 권리 강화 및 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용 포함.
3. 웹툰 작가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건강 보호 조치 내포.
4.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도 마련.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산업을 위해 표준계약서의 개정안 및 신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웹툰 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새로운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도 마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표준계약서: 어떠한 산업 분야나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화된 계약서로, 계약 당사자들 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됨.
- 창작자: 콘텐츠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나 저작자를 의미.
- 2차적저작물: 원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원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와 수익분배 등을 다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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