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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들의 소득 보호 강화, 수익 정산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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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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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들의 소득 보호 강화 수익 정산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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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툰 작가들의 50회 연재 시 2회 휴재 권리 보장됨.
2. 웹툰 서비스업체, 작가들에게 수익 정산서 제공 의무화.
3. 문화체육관광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6종 및 신규 제정안 2종 고시.
4. 수익 배분 규정 명료화 및 정산 투명성 확보 내용 포함.
5. 계약 체결 시 사업자 설명 의무화 등 공정한 계약 조항 추가.

[설명]
인기 있는 웹툰 작가들의 소득을 보호하고 수익 정산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웹툰 작가들은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웹툰 서비스업체는 작가들에게 수익 정산서를 제공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개정안은 수익 배분 규정의 명료화와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부과하여 작가들의 이해를 돕고 공정한 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용어 해설]
- 수익 정산서 : 작가들에게 제공되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기록된 문서
- 투명성 : 제도나 조직이 내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 2차 저작물 : 만화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파생작품

[태그]
#Webtoon #작가 #수익정산 #계약체결 #투명성 #문화체육관광부 #소득보호 #2차저작물 #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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