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산업 변화 속 표준계약서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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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5:20 댓글 0본문
1.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2. 휴재권 보장, 비밀유지 조건 완화 등 창작자 보호 조항 추가.
3. '2차적 저작물작성권' 계약서로 관련 권리관계 및 수익배분 문제 해결.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웹툰 연재 시 휴재와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작성권' 관련 계약서도 새롭게 발표되어, 창작자의 권리와 수익배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표준계약서: 양당 사이의 계약 내용을 표준화해 기초 조항을 공식화한 문서.
2. 수익배분 규정: 수익에 대한 분배 방법과 비율에 관한 규정.
3. 2차적 저작물작성권: 원작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물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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