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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티켓마스터 및 라이브네이션에 반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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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14: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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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티켓마스터 및 라이브네이션에 반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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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법무부가 티켓 판매업체인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분리 해체를 요구했다.
2. 라이브네이션은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을 통제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 법무부는 특히 티켓마스터가 공연장과의 장기 계약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경쟁사를 압박하며 티켓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설명]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티켓 판매업체 티켓마스터와 라이브네이션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분리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공연장과의 부당 계약을 맺고,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며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티켓 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가 공연장들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경쟁을 저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경쟁사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독점적 지배력: 시장에서 단독 또는 최대 다수시점을 차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상태
2. 분리 해체: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을 제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기업을 분리하거나 일부자산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태그]
#antitrust #법무부 #티켓마스터 #라이브네이션 #독점 #공연장 #티켓판매 #반경쟁 #수수료 #분리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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