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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이브네이션 독점행위 소송…플랫폼 수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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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18: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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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라이브네이션 독점행위 소송…플랫폼 수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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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법무부가 라이브네이션을 독점행위로 고소하고 회사 분할을 요구
2. 라이브네이션은 티켓 거래 플랫폼 수수료 및 공연 가격 문제로 논란
3.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가 2010년 합병 후 14년 만에 다시 회사 분할 가능성 제기

[설명]
미국 법무부가 라이브네이션을 독점행위로 지목하고 회사 분할을 요구하며 라이브 음악 산업을 독점하며 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논란이 불거졌다. 소비자들은 티켓 가격 상승과 부과된 수수료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라이브네이션의 티켓마스터와의 합병으로 인한 독점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소속에 대한 분할 가능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독점행위: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오용하여 경쟁을 억제하거나 소비자를 손해보게 하는 행위
- 수수료: 서비스나 거래 등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태그]
#antitrust #독점행위 #라이브네이션 #티켓마스터 #플랫폼 #수수료 #분할 #음악산업 #법무부 #소송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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