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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누룩 건강식품 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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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00: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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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누룩 건강식품 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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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붉은 누룩 건강식품 소비 후 일본에서 사망자·환자 발생.
2. 식약처, 관세청 해당 제품 반입 차단 조치.
3.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등 5개 제품 대상.
4. 해외 직접구매로 국내 반입 차단.

[설명]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을 섭취한 사람들 중 일부가 신장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반입차단 대상은 고바야시 제약의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를 포함한 5개 제품이며, 수입 과정에서 확인되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되었으며, 관련 사망자는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어 해설]
- 붉은 누룩 건강식품: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건강식품으로, 신장질환과 관련된 사망·입원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준말로, 국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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