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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인도 ‘무효’…한국 인도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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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0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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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인도 ‘무효’…한국 인도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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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을 지시했다.
2. 한국 법무부의 인도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50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3.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으나, 권씨의 국적과 인도 요청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 권씨의 사건은 여러 혐의로 미국·한국·싱가포르 등 각국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용어 해설]
- 테라·루나 폭락: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인 테라(Terra)와 루나(Luna)의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을 말함.
- 한국 법무부: 한국의 범죄 수사 기관인 법무부,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기관.
-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몬테네그로의 고등법원으로, 법률적인 분쟁을 해결하거나 재판하는 기관.

[태그]
#Montenegro #미국인도무효 #테라폼랩스 #법원 #국제범죄 #폭락사태 #법무부 #재심 #혐의 #국적 #인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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