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공탁금 항의’ 문제에 관한 협상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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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22:49 댓글 0본문
1. 외교부 “양측 입장에 근거한 언급 있었다”
한국 대사가 항의한 일본 기업의 공탁금 지급 관련 현안에 대해 한일 간 소통이 강조됨.
2. 일본 정부 “관련 법령에 따른 공탁금 지급”
공탁금 출급이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절차임을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3. 일본 정부 “극히 유감” 대사 초치해 항의 수위 높아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다는 판단으로 항의를 전달했다.
4.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에 공탁금 출급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6000만원 공탁금을 지급했지만, 또다른 일본 기업은 한국 법원에 돈을 제출한 사례는 없다.
[용어 해설]
1) 공탁금: 사건의 해결이나 약속의 이행을 위해 제3자가 잠정적으로 맡기는 돈.
2) 영향: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미치는 작용이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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