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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여성 혼인 가능 연령 9세로 낮추는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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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14: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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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여성 혼인 가능 연령 9세로 낮추는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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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라크가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 추진.
2.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의 자녀 양육권,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 전면 폐지 예정.
3. 시아파 연합은 어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장하나 여성 대표들과 인권단체들은 반발.
4. 보수 성향 시아파 정당 연합이 개정안을 주도하며 통과 가능성 높음.

[설명]
이라크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18세 미만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버지 허락 시 15세부터 결혼 가능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성 대표들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보수 성향 시아파 정당 연합의 주도로 개정안이 추진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시아파 : 이슬람교의 한 분파로, 이라크의 대표적인 종파.
가족법 : 결혼, 이혼, 부녀자 사회적 지위, 부녀자 재산권, 부자열적 음모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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