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51년 만에 낙태법 완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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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05:27 댓글 0본문
1. 덴마크 정부가 낙태관련 법을 51년 만에 완화하기로 결정.
2. 낙태 허용 기간을 12주에서 18주로 연장, 15~17세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 가능.
3. 지역별 상담 절차 통일을 위해 '국가 낙태 위원회' 신설.
4.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설명]
덴마크 정부가 51년 만에 낙태 관련 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8주로 연장하고, 15~17세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낙태 상담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국가 낙태 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이에 합의된 법 개정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덴마크 보건부는 신규 법안이 1973년에 처음 제정된 낙태법에 맞지 않는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되어 여성의 결정권을 보다 강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낙태: 임신을 중단시키는 행위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사람
- 확정부: 주요 당에게 속한 국회 의원들의 정책 혹은 입법 결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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