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구글에 '배제조치 처분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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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23:25 댓글 0본문
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조치 처분안 발송.
2. 구글이 앱스토어 탑재 조건으로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 요구.
3. 공정위, 구글의 경쟁사 배제 우려로 조치 결정.
4. 구글에 대한 두 번째 행정처분.
[설명]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구글에게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조치 처분안을 발송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단말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며, 타사 검색 앱을 제한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에 배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행위로 경쟁사의 배제 우려를 느낀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도정금지법 : 경제분야에서 독점행위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법.
앱스토어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 플랫폼.
배제조치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시정하거나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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