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통과로 성별 선택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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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4:22 댓글 0본문
1. 독일 연방의회, 성별 자기결정법 통과
2. 11월부터 14세 이상은 성별 선택 가능
3. 성별 변경 절차 대폭 완화
4. 새 법 시행 시 기존 성전환법 폐기
5. 성별 선택 거부도 가능
[설명]
독일에서는 연방의회가 성별 자기결정법을 통과시켜 성별 선택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14세 이상의 사람들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여 등기소에 신고하고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성전환법은 폐기되며, 성별 선택을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해집니다.
[용어 해설]
- 등기소: 성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 성전환법: 현재의 성별에서 다른 성별로 전환하는 절차와 관련된 법률
- 자기결정권: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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