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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별 자유 선택 가능해지면서 성명법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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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2: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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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성별 자유 선택 가능해지면서 성명법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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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시민 14세 이상 자유롭게 성별 결정 가능
2. 성별 변경 등기소 신고로 1년 뒤에 완료
3. 독일, 스스로 성별 선택 가능한 3번째 유럽국가
4. 결혼 이후 부부, 자녀 모두 양성 쓰기 가능
5. 성명법도 개정, 결혼 전후 성 혼용 가능

[설명] 독일에서는 14세 이상 시민들이 법원 허가 없이 성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성별등록 자기결정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14세 미만의 경우 법적 보호자 동의를 받아 성별 변경이 가능하며, 성별 변경 등기소 신고 후 1년 뒤에 완료됩니다. 또한 부부가 결혼 전후에 각자 원래 성을 포기하지 않고 양성을 쓸 수 있는 성명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성별 선택 자유화로 세계에서 세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성별 변경 등기소: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하는 등기소에 관련된 서류 또는 절차
양성 쓰기: 성별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

[태그] #Germany #성정체성 #성별자유 #부부 #양성쓰기 #독일 #성명법개정 #14세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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