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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퇴근 후 직원과의 연락 과태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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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1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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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퇴근 후 직원과의 연락 과태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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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퇴근 후 직원에게 연락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2. '연결 안 될 권리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 명확히 지정.
3. 고용주가 퇴근 후 직원에게 연락 시 법 위반 시 최소 100달러 과태료 부과.
4. 단체교섭, 비상사태 등 특정 예외는 법 적용에서 제외.
5. 법안에 대한 심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예정.

[설명]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퇴근 후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하며, 연락 시 법을 위반하면 최소 1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에 어긋나거나 미숙하게 행동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 또는 패널티.
- 근무 시간: 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일정한 규정에 의해 규제됨.
- 휴무 시간: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휴식이나 여가를 취할 수 있는 시간.
- 노동고용위원회: 노동 관련 법률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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