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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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00:27 댓글 0본문
1.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추진 중
2. 근로자들은 퇴근 후나 쉬는 날에 업무 연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남
3. 법안 통과시 고용주는 근무시간과 휴무시간을 명시해야 함
4. 과태료 부과로 업무 관련 연락 제한
5. 법안 적합성 여부 심사 예정
[설명]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와 개인 생활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퇴근 후나 쉬는 날에는 업무 관련 연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근무시간과 휴무시간을 명시하고, 퇴근 직후 연락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나 일정 조정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적합성 여부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근로자가 퇴근 후나 휴무 시간에 업무와의 연락을 제한하는 권리
- 과태료: 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나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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