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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금지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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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1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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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금지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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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로리다주,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 시행.
2. 부모 승인 시 16세 미만도 SNS 사용 가능하도록 수정안 발의.
3. 법령 시행으로 SNS 회사들은 계정 폐쇄 및 개인 정보 파기 의무.
4. 새로운 법안이 미성년자 SNS 접속 금지로 미국 최강 조치로 평가.
5. 플로리다 법안이 미성년자의 표현의 자유 위반 우려 제기.
[설명]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수정된 법안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16세 미만 아동도 SNS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SNS 회사들은 14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폐쇄하고 개인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미성년자 SNS 접속 금지 조치로 평가되지만, 미성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SNS - 사회관계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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