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15·16세 청소년 SNS 사용 제한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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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02:22 댓글 0본문
1. 플로리다 주지사가 만 15~16세 청소년의 SNS 사용을 보호자 동의 하에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
2. 법에 따라 SNS 플랫폼이 16세 미만 계정 개설 시 보호자 동의 미흡 시 최대 5만 달러 벌금 부과.
3.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불안감 및 우울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플로리다 주지사는 SNS 사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 15~16세 청소년의 계정 개설에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HB3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SNS 플랫폼은 16세 미만 계정 개설 시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모의 권리 강화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로 인해 SNS 기업들은 미성년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가리킵니다.
- HB3법안: 플로리다주에서 만 15~16세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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